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점검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안전거리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
구분 | 기준 |
주거용 건축물 | 10m |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 30m |
지정문화재 | 50m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일정량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m |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
35,000V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 5m |
[보호대상물의 신설 유무 확인]
① 제조소 주변에 신설 건물 등이 새롭게 설치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② 신설 건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리를 실측하여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③ 안전거리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대체 조치(담이나 살수 설비의 설치 등)를 하여야 합니다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체의 손상 여부 확인]
① 대체 조치의 담 또는 벽체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② 손상이 된 경우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안전거리 | (1) 안전거리 유지 범위 내에 보호대상물이 새롭게 신설되었는지? | 육안 및 실측을 통해서 확인한다 |
(2) 안전거리 유지 위해 설치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손상이 있는지? |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 |
2. 보유공지
보유공지는 ① 제조소의 지정수량의 크기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주위에 보유하도록 정해져 있는 일정 거리의 공터를 말한다 ②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또는 그 주변 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상호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공터이며,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빈 땅이다 ③ 수평의 탄탄한 지반이어야 하고, 공지의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소의 매체가 되지 않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작은 초본류는 인정할 수 있다.
보유공지의 너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공지의 너비 |
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허가 외 물건의 존치 여부 확인]
① 제조소등의 공터 거리를 측정하여 보유공지 내에 건물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② 보유공지 내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은 물건은 이전 또는 대체 조치등을 하여야 합니다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 여부 확인}
① 격벽 등의 손상, 자동 폐쇄식 방화문의 기능 불량이 있는지 육안 및 작동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② 손상 또는 기능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점검 항목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보유공지 | (1) 보유공지 내에 허가외 물건이 존치되고 있는지? |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 |
(2)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이 있는지? |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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