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저소득층 의료지원 흔들리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제도란?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현재까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 방식이 적용돼, 병·의원은 1,000~2,000원,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그러나 정부는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어떻게 달라지나?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 저소득층 의료지원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외래 진료: 기존 정액제(1,000~2,000원) → 정률제(진료비의 4~8%)의원·병원 구분: 의원은 낮은 부담률, 상급병원은 더 높은 부담률과잉 진료 억제: 연간 365회 초과 진료 시 본인부담률 30%상한제: 외래 최대 2만 원, 약국 최대 5,000원당초 2025년 10..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