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능위주의 소방설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by 도움되는유익한정보 2026. 1.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예방 및 피난경감계획 관련하여 1~14장 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Ⅰ. 계획 수립 개요

본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업무매뉴얼(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본 계획은 평상시 재난 예방·대비부터 재난 발생 시 대응, 사후 복구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실행 중심의 재난관리계획으로 운영한다.


제1장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개요

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관리주체가 중심이 되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저감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한다. 본 계획은 재난 예방 활동, 대응 조직 운영, 교육·훈련, 시설 관리 및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제2장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본 건축물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서 지하부, 저층부, 상층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역은 재실자 특성과 재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며,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지하부는 침수 및 연기 체류 위험이 높은 공간으로 관리하고, 저층부는 다수 이용객 밀집 공간으로 혼잡 관리 중심의 대피계획을 적용하며, 상층부는 피난안전구역을 활용한 단계적 대피를 기본으로 한다.

제3장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는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상설로 구성·운영한다. 협의회는 관리주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시설·보안 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는 기록·관리하여 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제4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리 인력, 초기대응대, 임차인 및 재실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은 재난 대응 절차와 행동요령 숙지를 목적으로 하며, 훈련은 화재·지진·침수 등 재난 유형별 대응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훈련 결과는 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차기 계획에 반영한다.

제5장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종합방재실은 재난 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재난 발생 시 지휘·통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종합방재실은 재난 상황 접수, 비상방송, 초기대응대 지휘, 관계기관 연락 및 대응 기록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제6장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

종합재난관리체제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종합방재실, 초기대응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체계로 운영한다. 재난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난 전 과정에 걸친 대응력을 확보한다.

제7장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일정 시간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한다. 피난안전구역은 방화·차연 구조를 확보하고, 비상조명 및 비상방송 설비를 갖추어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제8장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건축물 내 유해·위험물질은 종류·보관 장소·관리 방법을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종합방재실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대응한다.

제9장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초기대응대는 재난 발생 시 외부 구조 인력 도착 전까지 초동 대응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휘·통제반, 초기소화반, 피난유도반 등으로 구성한다. 초기대응대는 종합방재실의 지휘에 따라 현장 대응을 수행한다.

제10장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대피 및 피난유도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종합방재실의 지휘 하에 실시한다. 재난 유형별 대피 원칙을 적용하며, 피난안전구역을 활용한 단계적 대피를 병행한다.

제11장 어린이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 사전 관리와 전담 지원 인력을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우선적으로 보호·지원한다. 교육·훈련을 통해 지원 절차를 반복 숙달한다.

제12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소방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유지하며, 정기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한다. 피난계획은 소방시설 운용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3장 다른 법령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계획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위험물은 법령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통합 재난관리체계에 따라 대응한다.

제14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여건 변화 시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완·변경하며, 관계기관에 제출·관리한다. 이행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부록 1. 층별·용도별 재실자 수 현황

(층별·용도별 재실자 수 표 삽입)

부록 2. 재난예방 및 안전 대피 홍보계획

관리주체는 안내문, 전광판, 교육 등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