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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

by 도움되는유익한정보 2025. 12. 17.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기업과 경영진에게 여전히 가장 부담스럽고 두려운 법입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 아닌가?”,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고 결과만을 보지 않고,
👉 사고 이전에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했는지,
👉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사례를 실제 사건별로 살펴보면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무죄를 판단했는지,
그리고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었는가

✔ 법원의 시각

법원은 단순히

  • 규정이 있다
  • 서류가 있다

만으로는 유죄·무죄를 가르지 않습니다.

 

👉 실제로 작동 했는지를 봅니다.

📌 무죄로 인정된 경우의 공통점

  •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가 문서로 존재
  •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실제로 수행됨
  • 예산이 편성되고 현장에 집행된 흔적이 있음

📎 판결문 표현 예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이행되었다”


2️⃣ 사고 원인이 예측·통제 가능한 위험이었는가

✔ 법원의 기준

모든 사고를 100% 예방할 의무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고는 사전에 예견 가능했고,
통상적인 안전조치로 막을 수 있었는가?”

📌 무죄로 이어진 사례 유형

  •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명백히 위반
  • 회사가 금지한 행위를 개인적으로 일탈
  • 돌발적·비정형적 상황 (기계 이상, 외부 요인 등)

👉 이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3️⃣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졌는가

✔ 핵심 쟁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위’가 아니라 ‘권한’을 봅니다.

📌 무죄 판단의 주요 포인트

  •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 안전 관련 조직·인력·예산 결정권이 없음
    • 실질적인 안전관리 권한이 현장 또는 다른 임원에게 있음

📎 법원 논리

“형식적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특히 다단계 조직, 현장 자율 운영 구조에서 중요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초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 판례 흐름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연결’해서 판단합니다.

📌 무죄로 인정된 구조

  • 산안법상 필수 조치
    • 안전조치
    • 교육
    • 보호구 지급
    • 점검
  • 이 부분에서 중대한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면
    → 중대재해처벌법 책임도 부정되는 경우 많음

📌 즉,

산안법을 충실히 지켰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


5️⃣ 사고 이후 대응이  무죄의 직접 사유는 아니지만 판단에 영향

⚠️ 주의할 점
사고 후 대응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즉각적인 작업 중지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내부 조사 및 개선

이런 조치들은
👉 “평소에도 안전을 관리하던 기업”이라는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 정리 – 무죄 판단의 핵심 공식

법원의 판단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고 발생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무죄가 나오는 전형적 조건

✔ 실질적으로 작동한 안전보건관리체계
✔ 예측·통제 불가능하거나 근로자 일탈 사고
✔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권한 부재
✔ 산안법 의무의 충실한 이행


🧩 실무자를 위한 한마디 조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무죄의 핵심은
“사고를 없앴느냐”가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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