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일반취급소#점검항목1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점검 항목 (안전거리, 보유공지)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점검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안전거리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 구분 기준 주거용 건축물 10m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30m 지정문화재 50m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일정량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3m 35,000V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5m [보호대상물의 신설 유무 확인] ① 제조소 주변에 신설 건물 등이 새롭게 설치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② 신설 건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리를 실측하여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③ 안전거리가 .. 2024.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