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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점검 항목 (안전거리, 보유공지)

by 도움되는유익한정보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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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점검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안전거리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

구분 기준
주거용 건축물 10m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30m
지정문화재 50m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일정량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3m
35,000V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5m

 

[보호대상물의 신설 유무 확인]

① 제조소 주변에 신설 건물 등이 새롭게 설치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② 신설 건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리를 실측하여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③ 안전거리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대체 조치(담이나 살수 설비의 설치 등)를 하여야 합니다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체의 손상 여부 확인]

① 대체 조치의 담 또는 벽체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② 손상이 된 경우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안전거리 (1) 안전거리 유지 범위 내에 보호대상물이 새롭게 신설되었는지?        육안 및 실측을 통해서 확인한다
(2) 안전거리 유지 위해 설치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

 

 

2. 보유공지

보유공지는 ① 제조소의 지정수량의 크기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주위에 보유하도록 정해져 있는 일정 거리의 공터를 말한다  ②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또는 그 주변 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상호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공터이며,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빈 땅이다 ③ 수평의 탄탄한 지반이어야 하고, 공지의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소의 매체가 되지 않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작은 초본류는 인정할 수 있다. 

 

보유공지의 너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공지의 너비
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허가 외 물건의 존치 여부 확인]

① 제조소등의 공터 거리를 측정하여 보유공지 내에 건물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② 보유공지 내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은 물건은 이전 또는 대체 조치등을 하여야 합니다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 여부 확인}

① 격벽 등의 손상, 자동 폐쇄식 방화문의 기능 불량이 있는지 육안 및 작동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② 손상 또는 기능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점검 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보유공지 (1) 보유공지 내에 허가외 물건이 존치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
(2)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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