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와 ✅안전성능시험, 🧾정기검사, 그리고 🧯안전관리 대행까지 다양한 법적 절차와 자격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 이 글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기반으로 한 최신 자격 요건 & 등록 요건을 업무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업무별 등록 및 자격요건 정리
🧱 구분📌 세부 업무📄 등록/허가 여부💬 비교
| 설계 | 위험물탱크 설계 | ❌ 별도 등록 불필요 | 위험물기능사 이상 자격자 필요 |
| 소방시설 설계 | ✅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필수 | 일반/전문 구분 있음 | |
| 시공 | 위험물탱크 시공 | ❌ 별도 등록 불필요 | 일반 시공업 등록제 없음 |
| 소방시설 시공 |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필수 | 소방공사 포함 시 | |
| 감리 | 위험물탱크 감리 | ❌ 별도 등록 불필요 | 위험물시설안전원 자격자 필요 |
| 소방시설 감리 | ✅ 소방시설감리업 등록 필수 | 일반/전문 구분 있음 | |
| 시험 | 탱크 안전성능시험 | ✅ 탱크시험자 등록 필수 | 시·도지사에 등록 |
| 정기검사 | 정기검사 수행 | ✅ 기술원 또는 위탁기관 필요 | 정기/정밀 검사 대상 |
| 안전검사 대행 | 안전관리 대행업 |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필수 | 시설·인력 요건 충족 필요 |
🧾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 등록 (일반 vs 전문)
💡 소방 관련 업무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아래처럼 나뉩니다.
🧱 구분적용 대상등록 요건
| 일반설계업 | 연면적 1,500㎡ 이하 | 소방기술자 1명 이상 |
| 전문설계업 | 연면적 1,500㎡ 초과 | 기술사 포함 필요 |
| 일반감리업 | 연면적 1,500㎡ 이하 | 감리자 1명 이상 |
| 전문감리업 | 고층·특수시설 | 감리기술사 포함 필요 |
📌 등록은 관할 **시·도 소방본부(소방행정과)**에 신청하세요!
🧪 탱크시험자 등록 요건
🛠️ 기술능력 요건
-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 기술사 1명 또는 아래 각 분야 기사/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 초음파탐상
- 🧲 자기탐상
- 💧 침투탐상
- 추가: 누설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측량 기술자 등
🏢 시설 요건
- 전용 사무실(약 33㎡ 이상)
🔧 장비 요건
- 필수: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 선택: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 방사선투과시험기, 수직·수평도 측정기 등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장비 보유 증빙
- 사무실 계약서
- 방사선 허가증(해당 시)
✅ 등록신청 → 심사 완료 시 등록증 발급
🧯 안전검사 대행업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요건
📌 대행기관 지정 필요 시 적용
📒 기술인력 요건
- 위험물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인 이상
- 전기·기계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
🧰 장비 요건
- 절연저항계, 접지저항측정기, 정전기 전위측정기
- 가스농도측정기, 진동시험기, 두께측정기
- 안전모, 안전화, 방수압력계, 포콜렉터 등
🏢 기타
- 전용 사무실 확보
- 탱크시험자 등록기관 또는 법인
📍 관할 시·도지사 지정 필수!
✅ 실무 요약 한눈에 보기
단계탱크 단독 업무소방시설 포함 시
| 설계 | 위험물자격자만 있으면 OK | 소방설계업 등록 필수 |
| 시공 | 등록 불필요 | 소방공사업 등록 필수 |
| 감리 | 자격자만 있으면 가능 | 소방감리업 등록 필수 |
| 시험 | 탱크시험자 등록 필수 | 없음 |
| 정기검사 | 기술원/위탁기관 협조 | 없음 |
| 안전관리 대행 | 대행기관 지정 필수 | 없음 |
🔚 마무리 Tip
📣 위험물탱크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한다면…
- ✔️ 각 단계별 자격요건 체크!
- ✔️ 등록기관 및 인력 보유 확인!
- ✔️ 최신 법령 반영된 기준을 기준으로 준비!
📌 이 글 내용은 참고 사항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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