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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교육,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by 도움되는유익한정보 2025. 9. 8.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교육,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교육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 대상, 시간 기준, 업종별 예시, 교육 내용, 운영 방법, 기록 관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별표 5·8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함
    ➡ 즉,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고소작업, 비계 설치·해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신호수, 굴착·터널 작업
  • 제조업: 프레스·롤러 등 기계 작업, 화학물질 취급, 용접·절단, 고온·고압 설비 작업
  • 병원(의료기관): 감염병 병동 근무자, 소독제·항암제 취급자, 방사선사, 보일러실·산소탱크 점검 인력
  • 시청·구청 등 공공기관: 환경미화원(청소차, 하수도 작업), 전기·가스·보일러 시설관리자, 급식 종사자, 재난대응 인력

3. 특별교육 시간 기준

특별교육은 작업 지속성, 위험도, 근로형태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구분교육시간대표 대상 예시
일반 상시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 4시간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가능) 건설현장 상시 근로자, 제조업 생산라인, 수술실 간호사, 환경미화원
단기간·간헐적 근로자 2시간 이상 주 1회 미만 시설점검자, 단기 보조인력, 실험실 단기근로자
일용·1주일 이하 근로자 2시간 이상 건설 일용직, 단기 세탁·소독 인력, 단기 청소·조리 종사자
특수·고위험 작업자 8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수, 밀폐공간 작업자, 방사선사, 하수도 작업자

4. 특별교육의 교육 내용

(1) 공통 교육

  • 작업별 위험요인 및 사고사례
  • 개인보호구 착용법 (안전모, 안전벨트, 보호장갑, 납 앞치마 등)
  • 작업 전 안전점검 절차
  •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및 대피 절차

(2) 업종별 특화 교육

  • 건설업: 추락방지대 설치 실습, 비계 점검, 고소작업 안전벨트 착용
  • 제조업: 기계 방호장치 점검, 끼임사고 예방, 긴급정지 버튼 실습
  • 병원:
    • 감염위험: 표준주의·접촉주의, 격리실 안전규정
    • 화학물질: MSDS 확인법, 환기시설 관리, 응급처치
    • 방사선: 피폭선량계 사용법,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설비관리: 밀폐공간 산소농도 측정, 폭발방지 조치
  • 시청·구청 등 공공기관:
    •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 차량 안전수칙, 추락·협착 예방
    • 시설관리자: 전기·가스 점검, 보일러실 안전조치
    • 조리 종사자: 대형 조리기구 안전사용, 화상 예방
    • 재난대응 인력: 화재·붕괴 현장 대응 매뉴얼, 구조장비 사용법

📊 업종별 특별교육 비교표

업종특별교육 대상교육시간 기준주요 내용
건설업 고소작업자, 비계 설치·해체 인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신호수, 굴착·터널 작업자 - 상시 근로자: 16시간 이상
- 일용·단기간: 2시간 이상
- 특수고위험 작업자: 8시간 이상
추락방지대 설치 실습, 안전벨트 착용법, 비계 점검, 타워크레인 신호법, 굴착 시 붕괴방지
제조업 프레스·롤러 등 기계작업자, 화학물질 취급자, 용접·절단 근로자, 고온·고압 설비 작업자 - 상시 근로자: 16시간 이상
- 단기·일용직: 2시간 이상
기계 방호장치 점검, 끼임사고 예방, 긴급정지 버튼 사용법, 화재·폭발 예방, MSDS 교육
병원(의료기관) 감염병 병동 의료진, 소독·멸균제 취급자, 방사선사, 항암제 취급 간호사, 보일러·산소탱크 관리인력 - 상시 의료인력: 16시간 이상
- 단기·일용직: 2시간 이상
- 방사선사·소독실 등 고위험: 8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PPE 착탈 실습, MSDS 확인법, 방사선 피폭관리, 산소농도 측정, 화재·폭발 예방
시청·구청 등 공공기관 환경미화원(청소차, 하수도 작업자), 전기·가스·보일러 시설관리자, 급식 종사자, 재난대응 인력 - 상시 근로자: 16시간 이상
- 단기·일용직: 2시간 이상
- 밀폐공간·가스 점검 등 고위험: 8시간 이상
청소차 안전탑승, 추락·협착 예방, 전기·가스 안전점검, 밀폐공간 작업 절차, 조리기구 안전, 재난대응 매뉴얼

 


5. 특별교육 운영 방법

  • 실습 중심 교육: 병원은 방호복 착탈, 시청은 청소차 탑승 실습 등 현장체험식
  • 사례 기반 학습: 유사 사고 영상을 시청하고 토론 → 개선방안 도출
  • 반복·보완: 고위험 작업은 1회성 교육이 아닌 주기적 재교육 필요
  • 다국어 지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업종은 한국어+모국어 자료 제공

6. 기록과 증빙

특별교육도 증빙이 없으면 교육 미실시로 간주됩니다.

필수 기록:

  • 특별교육계획서
  • 특별교육일지 및 출석부
  • 교육사진·영상 (실습 포함)
  • 교육 교안·매뉴얼 (MSDS, 작업절차서 등)
  • 수강확인서 및 근로자 서명

✨ 마무리

특별교육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위험요인을 알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시 위험작업자는 16시간 심화교육
  • 단기·일용직은 2시간 필수교육
  • 고위험 특수작업자는 8시간 집중교육

👉 건설현장, 제조업, 병원, 시청·구청 등 공공기관 모두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을 운영해야만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줄이고, 진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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